공수처, 김계환 해병사령관 압수수색…'채 상병 사건' 외압 강제수사 의혹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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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0:10 | 최종 수정 2024.0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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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 때문이다.
공수처는 18일 전날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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