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죄
임지연
승인
2025.01.09 11:31 | 최종 수정 2025.01.09 16:32
의견
0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검찰이 2023년 10월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