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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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검찰이 2023년 10월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