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자동 폐기

정기홍 승인 2024.07.25 17:5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방송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의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5일 뒤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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