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다"…경북도경찰청, 불송치
'총괄관리감독'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 해
월권행위 언급하며 직권남용 인정하기 힘들어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검찰에 송치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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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4:54 | 최종 수정 2024.07.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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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수중 수색 지시를 임의로 내린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북도경찰청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해 지시한 수색 지침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변경해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동안 논란이 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형법상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전 관련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더불어 ▲임 전 사단장이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점 ▲임 전 사단장이 작전수행에 지적·질책 했다는 이유로 제11포병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려웠던 점 ▲이후 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하급 간부 2명에게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포11대대장은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내린 책임이, 7여단장은 작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A 대대장이 지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5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에 나섰고,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승인했지만 하루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한 뒤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박 전 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군, 소방 당국, 지자체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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