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탑골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공원과 공원 담장 옆에서 음주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종로구는 1일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탑골공원 팔각정 전경.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

계도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열린 술병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작업도 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467년 조성된 조선 시대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 보호각은 1999년 설치됐으나 내부 결로·통풍 부족 문제와 반사광,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함께 보존성과 관람 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조경·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전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