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TV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것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