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인 체제로 오는 27일 시작"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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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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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다.
변론 준비 기일이란 본격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했고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담당한다.
이 공보관은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어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 몫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데 민주당이 의석 수가 많다며 2명 추천을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다.
헌재법에는 재판관이 최소 7명은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6인 체제에서의 심리 등을 가능하게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을 하거나 기각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적 정당성 부담 등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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