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윤석열 탄핵안 투표 종료' 8일 0시 48분까지 보류할 듯··"與 의원들 기다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투표 않고 퇴장
'김건희 특검 법안'은 부결

정기홍 승인 2024.12.07 18:24 | 최종 수정 2024.12.07 20:45 의견 0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투표 정족수가 되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했다. 국회방송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이날 재표결에선 6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으나 함께 상정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시간 30여분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도 당론 부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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