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전 매니저에게 대리처방 등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씨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12일 채널A에서 박 씨가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 씨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자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박 씨가 원하는 약을 주지 않자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하며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채널A

A 씨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9월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지속 말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횡령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