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7일) 오후 5시 본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순 표결

정기홍 승인 2024.12.07 12:39 의견 0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이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한다.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의 적막한 모습. 낮 12시 30분 모습이다. 국회방송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8명)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오는 11일 임시국회부터 일주일 단위로 탄핵을 재추친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을 폐기시키려면 반드시 참석해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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