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선거 사례를 수집해 수사할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2)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2)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 1심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해 9~12월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기획하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임관년도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씨 범행은 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씨가 취득한 요원 명단이 노씨 외 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청탁 알선도 실패한 것으로 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노씨는 또 작년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이나 상품권 구매 내역 등 증거가 일치한다”며 “김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과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 구 준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각 금품 모두 진급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祕線) 기획자’로 꼽히는 노씨는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달 하나로 병합돼 내년 2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