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87년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지난 11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다그치자 담담하게 듣고 있다. 국회방송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천 처장은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 추천 몫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또는 침해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돼 내란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중지되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