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특검 임명 12일 만에 ‘12·3 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으나 급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헌재

내란 특검은 25일 7시 52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24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저지할 것을 지시하고, 계엄 직후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며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25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경찰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 날 곧장 피의자 소환 통보 없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