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나오고 있다. KBS 뉴스 특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 혐의로 3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