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이후 7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지 1개월 동안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 한덕수 대행은 6건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