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뤄주는 판결이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법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춘천시의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48) 씨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A 씨는 이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 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70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해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었다.

A 씨는 B 씨가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