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의원 23명도 찬성

정기홍 승인 2024.12.10 16:20 의견 0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이렌스 DB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반대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3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이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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