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정기홍
승인
2024.12.09 17:55 | 최종 수정 2024.12.09 18:01
의견
0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