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공무원이 직권남용해 폭동 일으킨 것"

임지연 승인 2024.12.08 15:43 | 최종 수정 2024.12.08 16:40 의견 0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KBS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는 이른 시일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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