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보석으로 석방

정기홍 승인 2024.01.19 15:57 | 최종 수정 2024.01.19 22:14 의견 0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국정농단 전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전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TV 뉴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변호사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1심 최대 6개월)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 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