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합수단 파견을 해제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해 내년 1월 14일까지 함께한다.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20일 검찰에 따르면 백 경정이 합수단 합류 당초 파견 기한은 지난 11월 14일까지였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파견을 연장해 달라고 했고, 대검도 이를 수용해 경찰청에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이 2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파견 연장 요청 한 달여 만에 백 경정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고 백 경정이 이에 반발하면서 내홍이 불거져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9일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외압 의혹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경정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검찰과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맞받았다.

그는 현장 검증 조서 초안 등을 공개하고, 세관과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반발 행태가 합수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