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바꿔주겠다며 면세점 앞에서 2명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 앞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현금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4억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다. 주로 달러나 유로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A 씨는 현금을 가져가고선 테더를 보내주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