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표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인에기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전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검찰 대장동 담당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지만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그걸 따르면 이미 범죄입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