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서울 및 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지정에 올해 6~8월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즉 규제 지역 지정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지적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투기과열지구 규제 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증을 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