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수도권 주택의 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줄어든다. 또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최대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준다.
15억 원 이하는 현행대로 6억 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