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정기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