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이슈] 지금 당장 토큰증권(STO) 관련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약속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
규제샌드박스에 진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받는게 최선

임지연 승인 2023.04.27 22:31 의견 0

금융사든, 블록체인 기술기업이든, 조각투자 업체든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접하는 질문은 지금 당장 토큰증권(ST) 사업을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가 아닐까 싶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은 토큰증권의 공모발행을 의미한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ST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는 말의 영어 약자이지만, 당국이 개정을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상 우리말로 '토큰증권'으로 규정됐다. 토큰 형태로 발행된 증권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이에 비해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은 토큰증권의 공모발행을 의미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 공개 후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나,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팔고 관련 내용을 공시)의 토큰증권 버전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STO에 있다.

STO를 둘러싼 많은 이슈 중 무엇보다 궁금한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일 것이다.

법이 없으니 마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라도 뭐라도 해야 하느냐. 일단 후자가 답일 것 같다.

현재로선 샌드박스라는 버스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중간에서 운전수(감독당국)가 내리라고 할지 등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류장에 앉아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느니 일단 타고 보는 게 낫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리도 그렇지만, 국회 입법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해 유통하려면 현재로선 이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 완화 또는 면제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조각 투자를 하려는 블록체인 기술업체나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이 서비스부터 신청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신한금융증권도 그런 케이스. 이 회사는 지난해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덕분에 올해 서울 시내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선순위 대출채권을 토큰화해볼 생각인데, 하반기에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합자회사인 에이판다가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를 탑재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술업체 대표는 "STO 관련 사업을 위해 로펌에 자문을 해보니, 서둘러 당국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내년 법제도 정비 전까지 그 길이 최선인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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