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등록 의무화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30 19:29 의견 0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적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경기 수원의 '미등록 영아' 살해 사건 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못하게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기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골자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