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핫코너] 하굣길 '등 번호'...초등학생들의 하굣길 풍경입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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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2:13 | 최종 수정 2023.08.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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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심 매체인 사이렌스가 '독자 핫코너'를 운용합니다. 일상에 지나다가 특별하거나 특이한 광경이 있으면 제보를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급박한 상황도, 작은 웃음거리 장면도 실시간 환영합니다. 짤막한 경제 상식도 곁들입니다. 편집자 주
한 독자께서 보낸 사진인데, 10여일 전에 찍은 것이랍니다. 어깨에 맨 가방 뒤에 '30'이란 숫자 마크가 이채롭네요.
뭐냐고요? 30km, 즉 학교 앞에선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학생이 보지 못하는 뒤쪽에 눙에 확 뜨이는 경고 숫자를 새겨 보호를 하려는 장치입니다. 한 학생의 가방을 보니 떼고 붙이게 돼 있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상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우려가 큽니다. 개구장이 아이들은 찻길가에서 장난을 치다가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및 신호 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 과태료와 법칙금입니다. 예컨대 과태료 7만원은 위반 속도가 50km 이하일 때란 뜻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지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 횡단을 하던 9세 어린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초중고교 여름 방학은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6주간 한다네요. 학교마다 하루 이틀, 지역마다 며칠 간씩 다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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