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5 08:45 | 최종 수정 2023.09.25 21:53 의견 0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을 대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전용 수술실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면서도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많고 영상보관 기간도 30일로 너무 짧다고 지적한다.

반면 의료계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진료 기피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갈수록 진료가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개정 의료법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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