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산지연'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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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7:35 | 최종 수정 2024.08.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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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오는 13일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합의가 된다면 '자율협약'을 해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지만, 안 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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