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임지연 승인 2024.11.11 20:45 | 최종 수정 2024.11.11 20:50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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