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1심의 정지 뒤집혀

정기홍 승인 2024.12.03 18:17 | 최종 수정 2024.12.03 18:26 의견 0

서울고법은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연세대 언더우드 본관. 연세대

고법은 사립학교의 합격 판정 등 선발 방법은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했다.

또 논술시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자율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와 회수로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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