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내일(5일) 새벽 국회 본회의 보고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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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6:03 | 최종 수정 2024.1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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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위반했다”며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본회의를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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