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은 30일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의 시작이 된 의성에서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산림보호법 뮈반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상(증조부) 묘소를 정리하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불이 발생해 번지고 있는 모습. 충북 옥천소방서
경찰은 당시 A 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딸을 상대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진술받았다.
A 씨의 딸은 산불이 나자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당시 묘소에 난 나무의 가지가 꺾여지지 않자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불티가 튀어 산불이 났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9일 불이 난 묘소 등 현장 주변을 보존 조치를 취했고, 국립과학산림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조만간 합동 감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에 피의자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