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이같은 제 입장(사의)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거취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정리돼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당시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까지 협의를 마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