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7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5일 새벽 4시 30분 경기 안양시의 일반 도로(왕복 10차)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70대 B씨를 차로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했다.
앞서 1심은 당시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B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