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 국고 환수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원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심리한다.
따라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이들 일당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르면, 검사가 상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추징금 규모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 민간 업자들은 78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액수가 전부 부당이득이라며 1심 재판부에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액도 473억 3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액과 재판부가 추징을 명령한 액수가 엄청나게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