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돌입···원희룡 장관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1 15:48 | 최종 수정 2023.03.21 15:50 의견 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로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SBS 뉴스 캡처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한국부동산원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2021~2023년 2월 투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다.

원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교란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자격정지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2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이 가운데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에는 거래 취소 건의 50.2%(1473건 중 740건)가 최고가로 조사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2월 50억 원에 거래됐는데 3개월만인 5월에 8억 원이 오른 58억 원에 신고됐다. 그런데 이후 6월에 55억원, 12월에는 45억원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49억 9000만 원으로 올라 거래됐는데, 10일 후에는 다시 58억 원으로 폭등해 거래됐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57㎡가 5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거래로 신고됐다가 7개월 만인 올해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문제는 거래가 취소된 날 이 매물이 다시 58억 원에 거래돼 의심을 받았다. 45억에 체결된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의 거래는 아직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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