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후보자가 수년간 대학 교수로 재임하면서 단 한번의 강연 없이도 2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통해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신한대 특임교수,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경력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국무위원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두 곳의 대학에 이름만 올렸을 뿐 단 한번의 강연을 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TV조선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경력을 확인한 결과, '학교 임용 결재문서' 내용상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로 지난 2016년 9월~2020년 8월 4년간 임용(1년 단위 계약)돼 1억 130만 원을 수령했다.
한국외대는 권 후보자가 초빙교수로 재직한 4년간 진행한 '강의 목록 및 강의계획서' 자료 요구에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 불가하며, 강의 배정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연구·자문·행정 업무 내역 및 결과 보고서'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또 강 의원실이 신한대가 제출한 '기타 교원 임용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계약서상 후보자의 임용기간은 2023년 3월~2026년 2월이며 지급된 급여는 7000만 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통해 신한대 특임교수를 했다고 했다.
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년 단위 임용계약 ▲후보자에게 1년 보수 3천만 원(매월 분할지급) 지급 ▲비전임 교원 신분이었다.
계약서상 특임교수로서 구체적인 강의나 연구업무 수행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신한대학교 기타 교원 임용 계약서' 제4조 계약기간 중 의무를 통해 '교육․지도 및 연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밖에 신한대에서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신한대는 제출한 '후보자가 진행한 강의 목록 및 강의계획서'를 통해 '후보자가 신한대 재직 중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신한대는 후보자의 '연구·자문·행정 업무 내역 및 결과보고서' 자료 요구에 대해 '후보자가 재직 중 교양대학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 관련 개선 자문 업무(5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가 자문한 업무 5건은 ▲2023학년도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자문 ▲2024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중간 개편 자문 ▲2024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대상 교양 교과 자문 ▲2025학년도 외국어 교양기초 교과목 운영 고도화 자문 ▲202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고도화) 자문(추진 중)이었다. 모두 일반적인 교내 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 수준이다.
신한대가 첨부한 결과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자문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권 후보자는 두 곳의 대학에서 교수로 총 76개월을 재직하며 단 한번의 강연도 하지 않고, 5건의 실체 불명확한 자문으로 무려 1억 71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과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반 국민들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의원은 "권 후보의 전국 동시다발 홍길동 분신술 재직에 이어 이런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나일롱 교수 급여 지급은 비난을 넘어 장관 후보자 자격 박탈 수준"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