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된다.
쿠폰은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계층에 당초 발표 때보다 소비쿠폰 액수가 더 지급되는 것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분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 12조 1000억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6월 18일) 전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지원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소득 별로 차등 지원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 지급된다.
이 말고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일(6월 17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돼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신청한다.
또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 카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 카드 결제 때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보다 우선해 결제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지자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사용할 땐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지자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125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신용·체크 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비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 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