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검수완박법 결정···"위장 탈당 잘못, 검수완박은 유효"

의원 권한 침해는 5대 4 인정
법률 무효 청구는 4대 5로 기각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3 16:06 | 최종 수정 2023.03.23 21:07 의견 0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당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수사권 박탈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이로써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본관(오른쪽)과 별관. 헌재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제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수당 민주당의 법안 개정 강행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 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해 무소속이 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하는 등의 입법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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