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살인 3인조 윗선 있다"…미행 도운 공범 추가로 붙잡아
수사팀, 범행 배후세력 추적 나서
피해자 계좌서 코인은 못 빼가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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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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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공범이 추가로 붙잡혔다.
이로써 범행 가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35) 씨의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황 모(36)·연 모(30) 씨와 함께 범행 수개월 전부터 렌터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했던 A(24) 씨를 강도살인 예비 및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범행에 가담하면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마음을 바꿔 손을 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배달 대행 일을 하다 황 씨와 연 씨와 알게 됐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이 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가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던 성형외과 옆 건물 옥상에서 체포된 경위와 범행 도구로 쓰인 주사기와 진정제 등을 이 씨에게 건넸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 아내는 범행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내는 연차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황 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황 씨와 연 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직후 암매장 장소로 향하던 중 경기 용인시에서 이들을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건 이후 3시간 가까이 지난 지난달 30일 오전 2시 35분경 꺼졌는데 경찰은 피의자들이 코인계좌 비밀번호는 알아냈지만 인출에는 실패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은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지난해 9월경 (이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착수금만 받고 그만두려 했는데 연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씨와 황 씨, 연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 측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가상화폐 P코인에 약 9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8000만 원을 손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1만 원을 넘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P코인은 불과 6개월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다. P코인은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 분야 코인이다. 이 씨는 P코인 폭락 당시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주거침입과 감금,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는 한때 P코인 판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가상화폐 손실을 둘러싼 원한 때문에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은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가 2021년 6월경 피해자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코인 채굴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와서 일해 보라”며 이 씨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업체에서 3개월간 일하며 업체 대표를 맡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도 알게 됐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 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씨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으며 최근 다른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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