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계좌에 어딘가에서 30만 원 입금됐다면 사기 수법입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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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20:04 | 최종 수정 2023.04.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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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A 씨는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계좌의 은행 측에서 A 씨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서 전체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은 A 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통장에 넣은 것”이라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보내라는 협박을 했다. A 씨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매장 내부에 적어둔 계좌번호를 보고 누군가가 돈을 보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통장 협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협박 수법은 먼저 이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A 씨 등의 자영업자에게 10만~30만 원의 소액을 이체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자영업자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된다.
이후 사기범은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는 합의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면서 "돈을 보내도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해결된다.
이 같은 사례는 자영업자의 계좌번호가 매장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현재 통장 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 받아 신종 수법 출현 시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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