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민주당 "위헌소지 있어"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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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23:23 | 최종 수정 2023.05.0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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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6일 “단순히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은 제73조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방통 위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또 정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부처의 장관과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안 의원은 기소 사실만으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논란의 핵심은 ‘직무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며, 위반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라며 “확정된 재판의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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