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념도. 교육부

AI 교과서는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12개 업체가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고 올 1학기부터 초등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고 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면 의무 도입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원하는 학교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체 1만1932개 학교 가운데 32%만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 기기 구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난해에만 53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서 "이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