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오소리 출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시가 수렵견을 동반한 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오소리가 출몰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수렵견을 동원해 오소리 출몰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하남시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오소리 공격으로 상처를 입었고 이 중 한 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다.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받았다.
시는 이들 오소리를 포획해 광견병 검사를 거쳐 ‘이상 없음’ 판정을 확인한 뒤 시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물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몰한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는 성남골프코스와 인근 아파트 외곽 지역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와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후 8~10시 사이 수렵견을 동반한 순찰도 하고 있다. 순찰은 일단 31일까지 한다.
시는 지난달 19일 오소리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너구리와 마찬가지로 유해 동물로 지정되진 않아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불법이다.
시는 “유해 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 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명 피해 예방 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고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으로 기존 울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 수·서식지·이동 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해 중장기적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