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 대출 대인기에 '금융사별 취급한도' 일시 폐지

서비스 4일간 6787건에 1806억원 대출 이동
주택담보대출 적용 위한 실무TF?운영…아파트 주담대부터 적용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05 22:18 | 최종 수정 2023.06.05 22:19 의견 0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인기를 끌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용되던 취급한도를 일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초기 단계여서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사별 취급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5월 30일 안내한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방법.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당초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53개 금융사와 협의해 약 2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금융사별로 연간 신규 취급액에 제한을 두기로 했었다. 특정 업권으로의 대출 쏠림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사가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연간 신용대출 한도를 4000억원 또는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일시 폐지하는 것은 고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싼 이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대환대출 서비스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567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총 1541억원이 대출을 갈아탔다. 월요일인 5일에도 오전 9시~오후 1시 1108건이 대출이동을 해 265억원이 움직였다.

이로써 서비스 개시 후 6787건에 1806억원이 대출이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고, 개시 후 지금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이동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소개한 사례에는 캐피털사에서 일반 신용대출 1000만원을 16.2%로 빌렸던 차주가 일반 은행으로 옮기면서 이자 부담이 5.5%로 줄었다. 저축은행에서 일반 신용대출 2900만원을 빌렸던 차주는 일반 은행으로 갈아타 기존 12.5%에서 6.4%로 금리를 내렸다.

또 카드사에서 630만원의 일반 신용대출을 한 차주도 다른 카드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해 이자 부담이 19.9%에서 13.15%로 줄였다.

그동안 금융사들의 취급한도 제한으로 금리인하 경쟁에 즐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금융사가 정해진 취급한도에 가까워지면 금리를 내려 신규 고객을 유치할 이유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 규모와 방향, 금융사의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사별 취급한도 관리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현재 신용대출에만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참여해 운영 중인 실무TF를 오는 7일부터 확대 개편해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대출 이동은 금융사 간 고객의 대출금만 주고 받으면 되지만, 주담대 이동은 등기 이전을 거쳐야 해 대출을 갈아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기존 금융사의 근저당권 말소 처리와 이를 위한 등기소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TF는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가격 확인이 쉬운 아파트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