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명칭 오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발전 막던 규제 풀려

제주도, 국제학교·영리병원 가능…무비자 입국도
강원도, 국제학교 설립은 제외…개발 권한 확대
전북도,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 예정
너도나도 ‘특별자치도’ 경쟁 우려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09 19:44 | 최종 수정 2023.06.10 21:26 의견 0

강원도가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강원도는 북한과 마주보고 있고,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이 지나가는데다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규제가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이런 규제들을 한꺼번에 확 풀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율 행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대통령실

다만 모든 지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 너도나도 ‘특별자치도’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북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북부를 독립시켜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기존의 도(道)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설치된다.

앞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에 따라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도 단위 자치단체로는 강원도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각자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가 가지는 자치권은 조금씩 다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고, 제주도에 한정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외국 소재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일명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도 제주도에 있다.

강원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핵심 특례 과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 신산업과 청정 환경을 융합하고, 환동해권의 중심이라는 특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적용 특례를 부여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협의 등에 관한 권한도 도지사가 갖게 됐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한 이유로 꼽히는 국제학교 설립 권한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강원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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