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대 징계위, 조국 검찰 기소 3년 5개월만에 교수직 파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3 16:14 | 최종 수정 2023.06.13 16:22 의견 0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알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3개 사유 중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왔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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